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공해자동차 표지 거짓 제작·부착 행위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면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주차료 감면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거짓 제작·부착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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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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