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공해자동차 표지 거짓 제작·부착 행위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면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주차료 감면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거짓 제작·부착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