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0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선의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 포함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가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수 유입 등으로 종이 검사증서가 훼손·분실되는 일이 잦아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해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어선 소유자의 검사증서 관리가 더 편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선법의 다른 법안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