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평가점수를 위해 소규모 단기적 사업에 집중하고 보육·교육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육·교육 관련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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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