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4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포전매매 거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을 쓰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포전매매(농산물을 심지 않은 밭 상태에서 사는 것)를 서면계약하도록만 하고,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농업인이 정당한 계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전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를 쓰는 당사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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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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