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의 연소·분해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연소형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 연소형 방향제에서 벤젠 같은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해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과 그 허용 기준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