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의 연소·분해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연소형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 연소형 방향제에서 벤젠 같은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해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과 그 허용 기준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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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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