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2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보도에서 범행수단 공개를 금지하고 행위자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 관련자의 신원을 보도하면 안 되지만 범행수단은 규정되지 않았어요.
일부 언론에서 아동학대 범행 수단을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아이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도 금지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한해 신원 공개를 허용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의 재범이 방지되고 2차 피해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