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에너지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에너지이용권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전체 수급자의 약 20%가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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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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