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6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분양을 목적으로 1년 내에 파는 주택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취득세를 내고 분양 시에도 수분양자가 취득세를 내요.

미분양 적체와 공사대금 미수금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산업이 어려운데 사업자 취득세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사용검사일부터 1년 내에 분양한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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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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