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5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맞춰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세 체납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특정 계좌 보호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6년 2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 실무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세 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세징수법의 다른 법안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4 접수)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