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로 표시된 식품·담배·화학제품에 대한 권고와 수거·검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업자가 제품에 '마약' 표시를 해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근거가 부족해요.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표시가 되어 있지만 검수하고 규제할 방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경부장관과 지자체 장이 마약류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포함 우려 제품을 수거·검사하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관련 표시와 광고가 규제되어 건강상 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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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