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로 표시된 식품·담배·화학제품에 대한 권고와 수거·검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업자가 제품에 '마약' 표시를 해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근거가 부족해요.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표시가 되어 있지만 검수하고 규제할 방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경부장관과 지자체 장이 마약류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포함 우려 제품을 수거·검사하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관련 표시와 광고가 규제되어 건강상 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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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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