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9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사고 등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구상을 실효적으로 이루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동차 사고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이 부당하고, 제3자의 책임 회피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입자, 피부양자, 제3자의 배상책임자, 보험회사 등이 공단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상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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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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