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난 현장 수습, 조사,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장대응업무 범주가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 한정되어 수습, 조사,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어요.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들도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심리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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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