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3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작은도서관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일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작은도서관은 운영 실태 조사는 시·군·구가 담당하지만, 등록은 설립 주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도교육청이 담당합니다.
등록 신청 시 혼란이 발생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했어요.
작은도서관의 모든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일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작은도서관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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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