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2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주택대부를 받을 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 주택대부를 받으려는 독립유공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했어요.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인 독립유공자가 주택대부를 받을 때 유연한 담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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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