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1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일 때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는 다른 보훈 대상자와 달리 주택대부 제도가 없어요.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해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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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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