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1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일 때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는 다른 보훈 대상자와 달리 주택대부 제도가 없어요.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해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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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