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 농업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생산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산자 농업인의 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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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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