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조합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관련 자료를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다른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서류와 기록을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고의로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조합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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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