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협동조합 방식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조합원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일반 임대차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공급하거나 자기 출자 법인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협동조합 방식 임대주택사업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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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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