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0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내·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해 사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이 하며, 친족이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의료기관 내·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망신고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 수급 사례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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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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