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9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기간을 사전에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해 수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검사 대상임과 검사기간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운수종사자의 검사 미수검 사례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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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