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고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또는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이상기후로 어선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편을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어민들의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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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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