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의 미수범 처벌과 방조·방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란죄와 외환죄의 미수범에 대해 감경할 수 있고, 실행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체제의 전복과 연결되는 중대 범죄여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어요.
내란죄와 외환죄는 결과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모의 현장에 참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국무위원 등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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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