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현장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도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은 지원 대상이 불명확했어요.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확대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 지원이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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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