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8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안전·공해·환경 관리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의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많은 산업단지가 30년 이상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안전·공해·환경 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의무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 입주기업과 근로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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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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