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를 확대하고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를 국가·공공단체·농협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농협은행에서 차입할 때 출자조합의 보증을 요구하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돼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효율화되게 됩니다.
  • 외부감사를 통해 부실이 사전에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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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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