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아동관련기관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종사자 심리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한 접촉을 하지만 정신건강 관리 체계와 예방 교육이 미흡합니다.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채용·정기적 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 안전의 위험성이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 안전한 보호와 교육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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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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