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손자녀까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손자녀의 조기 사망이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이 충분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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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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