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취업제한기간이 불법체류의 유인이 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게 됩니다.
-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충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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