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면 자발적 시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기술인력 확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처분을 받으면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입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할 때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이 지원되게 됩니다.
  • 경제활동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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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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