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고시만 하고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토지소유자가 제한구역 변경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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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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