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8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정부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협 운영 공공처리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 축산업 발전과 지역환경 보호가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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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