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3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축산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축산지구가 지정되고 있어요.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축산지구로 지정될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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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