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분뇨 발효액의 살포기준 규제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축분뇨 액비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재활용신고로 사용하는 액비이고, 다른 하나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생산하는 발효액이에요. 두 액비는 품질기준이 다르지만 살포기준은 같게 적용돼요.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다른 비료들과 달리 액비만 특별히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만든 가축분뇨 발효액은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비료 공정규격을 따르는 발효액은 살포기준 제약이 없어져요.
  • 액비 사용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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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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