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 업무 공무원 수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들이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기관별로 보수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도 보수 차이가 커 차별적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 업무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 운행제한단속원의 사기가 진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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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