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개발·재건축에서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비사업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등에 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 대책을 시행하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재정착률이 제고되게 됩니다.
  • 원주민의 주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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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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