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분기별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 사망·부상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던 제도에 대해 업계 지적으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분기별로 공개해 대형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사들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 건설현장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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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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