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분기별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 사망·부상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던 제도에 대해 업계 지적으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분기별로 공개해 대형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사들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 건설현장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