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축산업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축협의 조합원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어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나 후계축산인 같은 가족원은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입이 어렵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이 신장되게 됩니다.
- 가족 구성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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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