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세제상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접경지역 진출 기업의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회사 설립이나 공장 신축·증축·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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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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