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승진 시험과 교육에 헌법·계엄법 과목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공무원은 헌법과 계엄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신규채용·승진 시험이나 교육에 이들 과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사회질서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 관련 시험과목에 헌법·계엄법을 포함시키고, 매년 이 과목들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을 숙지하게 됩니다.
  • 헌법 준수와 국가 위기 상황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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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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