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5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 일정 세액을 감면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세금을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와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정치자금 기부의 평등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지방 정치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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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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