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9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방관, 경찰관, 교직원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에 맞춰 정신건강 교육·상담 및 예방·치료를 포함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소방·경찰·교직원·요양보호사 등 과중한 업무나 트라우마로 스트레스를 겪는 직업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방·경찰·군공무원,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해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위험 직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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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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