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9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방관, 경찰관, 교직원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에 맞춰 정신건강 교육·상담 및 예방·치료를 포함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소방·경찰·교직원·요양보호사 등 과중한 업무나 트라우마로 스트레스를 겪는 직업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방·경찰·군공무원,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해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위험 직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