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칙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게 됩니다.
-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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