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산물 수출입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지만, 이는 하위 법령에 규정된 자문기구에 불과해요.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민 생계,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심의기구가 아니어서 농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을 심의기구로 변경하며, 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게 됩니다.
- 농민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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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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