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부중개업자에게 불법사금융에 대한 중개·알선 금지와 개인정보 제공 금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부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최근 대부 상담자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의 알선과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 대한 중개·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대부이용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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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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