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5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 범죄자는 가석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외환·반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주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의 내란·외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의 반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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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