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5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 범죄자는 가석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외환·반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주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의 내란·외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의 반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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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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