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먼지 발생 사업이 규정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설장이나 채석장 같은 사업에서 나오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족할 때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기간 근거가 법령에 없습니다.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명령 기간 근거를 마련해 관할 행정청이 명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청이 혼란 없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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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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