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인 위증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 증인 위증 같은 죄는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고발권은 검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을 이송할 때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권 조정 취지가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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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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