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인 위증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 증인 위증 같은 죄는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고발권은 검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을 이송할 때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권 조정 취지가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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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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