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8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법인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위탁수수료 상한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방식으로만 뽑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0~2024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3.1%에 달해 독과점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이 부진한 경우 의무 취소하며,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확대됩니다.
-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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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