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8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법인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위탁수수료 상한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방식으로만 뽑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0~2024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3.1%에 달해 독과점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이 부진한 경우 의무 취소하며,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확대됩니다.
  •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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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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