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2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로 인한 동물보호소 과부하, 개물림 사고 같은 사회적 비용과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시 징역과 벌금 처벌을 강화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 유기 행위가 줄어듭니다.
-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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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