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5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료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과 기준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이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발됩니다.

도료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이 근절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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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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